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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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2기확정신고 매입세액4건을 중복신고하였습니다. (7/25)
여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주)한국시바우라메카트 | 2010-08-06
부가세2기확정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여서 4건이 중복되어 신고된것을 세무서에서 연락받고 오늘(8/6)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수정신고를 별도로 한뒤, 가산세를 적용할 때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과소신고(초과환급) 산출세액*10%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의 경우 1)초과환급해당산출세액*40%
2)총수입금액*14/10,000중 큰금액신고
부가가치세법의 5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를 둘다 적용하는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초과환급신고로 환급을 더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와 제47조의 5의 규정의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세액×자진납부기간×하루 0.03%이자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1%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부당과소신고 및 무신고시 40%와 0.14%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