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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이 등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상가를 신축 또는 매입하여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하며 임대사업을 하던 중
이 유형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는?
갑설 : 매출로 처리한다.
을설 :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병설 :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하다.
답변
상가를 신축하거나 매입했을때 판매목적이었는지 또는 임대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유형에 따라 임의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최초 취득시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여 매각시에는 매출로 반영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는 취득시 유형자산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직접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대하던 자산의 매각시 차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