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에게 우리회사 기계를 임대할려고 합니다.
기계의 취득가액이 1억이라면, 얼마의 임대료를 받아야 적정할까요?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가액(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세를 정확히 모를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당해 자산의 시가 ×50% - 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당해 자산의 시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