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에 따라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1. 건설중인자산의 중도금을 할인 받는다면?
회계 : 건설중인자산 가액 인식을 할인받은 금액으로 한다
세무 : 할인액을 반영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완성된 건물을 취득 후에 할인을 받는다면?
회계 :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세무 : 없음
3. 상품을 할인 받는다면?
회계 : 매입할인으로 처리한다
세무 : 없음
답변
할인에 대한 일률적인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할인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그냥 할인 등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매입자입장이면 매입이나 취득원가에서 감액합니다
매출사입장이면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에 해당하면 회계상으로 순액(할인된 가액)으로 회계처리하며, 할인되기 전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판매장려금이라면 회계상으로는 순액(할인된 가액)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총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냥 일반 할인이라면 할인된 금액만큼 잡수익 등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도 수정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