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발생시 과세분은 신용카드발행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면세분은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발행분이 아닌 기타에 기재한 경우 세액자체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사실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에 대해 구분하여야 합니다.
4. 구분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전표 수취자(매입자)도 모두 과세분으로 매입세액 신고를 하는 등 오인될 소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