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면세 겸업 신용카드매출분 작성방법 이이씨코리아 | 2010-08-06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의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과세/면세 겸업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매출 발생시
구분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합산하여 소비자에게 대금결제를 한 경우

1.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과세매출분은 과세(기타)분에 표기를 하고
면세분은 신용카드매출(면세분)에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 주면 되는지?

2. 과세매출분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란에 기재하지 못하고
1번과 같이 과세(기타)로 했을때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3.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해서 구분하여 대금결제를
하여야 하는지?

4. 과세/면세 구분없이 신용카드 대금결제시 면세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으로
오인되어 가산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위와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발생시 과세분은 신용카드발행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며, 면세분은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발행분이 아닌 기타에 기재한 경우 세액자체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사실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에 대해 구분하여야 합니다.

4. 구분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전표 수취자(매입자)도 모두 과세분으로 매입세액 신고를 하는 등 오인될 소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