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0-08-06

질문1.년말결산서 표준손익계산서 상의 법인세비용 즉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아래 계정과
3월말에 법인세 세액신고서의 총부담세액이 같아야 되나요?

질문2. 중소기업 영리법인 일 경우 수입금액이 5억 1천 정도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되며
법인세 비용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질문3. 2009년도에 미지급법인세 계정을 사용을 안하고 2009년 8월말에 선급법인세 100원(예)을 납부했습니다. 2010년 3월 말에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500원이 나왔습니다.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은 손익항목에 대해 차이가 있으므로 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계산액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같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2009년 결산시 당해연도에 계산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뒤, 2010년 3월에 납부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 결산시 법인세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전기의 장부 등 다시 작성하고 재무제표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