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은 손익항목에 대해 차이가 있으므로 회계상의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계산액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같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법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2009년 결산시 당해연도에 계산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뒤, 2010년 3월에 납부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 결산시 법인세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전기의 장부 등 다시 작성하고 재무제표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