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시설 기부체납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원건설 | 2010-08-06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에 문의 하여 본 결과,
입지조건이 당사이외에는 사용자가 없어 당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1. 주관로로부터 당사 대지경계까지의 가스관로공사비(수용가 부담금)를 당사에서 부담하던가,
2. 가스관로공사를 당사에서 시행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자에게 가스관로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기부체납(합의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분석한 결과 2번안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가스관공사비를 부담하고 기부채납하여 가스관시설을 도시가스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갖는 관계이므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반영하고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가스관 시설 공사비
(차) 건설가계정 XXX (대) 현금 등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