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청업체에 개발의뢰 건.. | 2010-08-06

하청업체에 특정부품을 개발의뢰하였습니다..
하청업체에서는 개발비용은 5백만원이 소요되었으니 당사에게 지원을 해달라구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품개발의뢰하고 해당 개발비에 대한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수수하면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며, 개발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지원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업무관련 있다면 접대비이며 업무연관성이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