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관련문의 | 2010-08-06

개인이 골프회원권을
7000만원에 매수
2억3000만원에 매도 하였음.(보유기간은 20년)

이 같은 경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골프회원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2억3천)-취득가액(7천)-기본공제(250만원)=1억5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대략 4022.5만원 정도의 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