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2010년 상반기 결산시 당기순손실 및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직전사업년도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조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자기계산대상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으로 귀사의 경우 상반기 실적이 없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