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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차입거래(계열사간) 처리문제 일송개발 | 2010-08-05


계열사 A법인(용인),B법인(경남) 간 자금거래

1.금융기관 대출시 차주는 A법인(용인)이 받아서 B법인(경남) 자금대여함
(사유- 실질적으로 B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야 하나 담보신용부족으로 차주는 A법인으로 하여 대출 기표함)
2.A법인 금융기관 차입금액은 전액 B법인으로 이전(대여)함

질의사항) 금융기관 차입과정상 감정비용(용인+경남)외 수수료 약2억 발생하여 차주인 A법인(용인)이 전액부담함. 감정비용외 수수료 약2억원또한 실질 수혜자인 B법인으로 대여금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A법인(용인)이 계산서 청구하여 별도 수취(비용상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답변
특수관계자가 자금대여시 실제 자금이 필요한 B법인이 담보ㆍ신용부족으로 A법인이 차주로 하여 대출받아 B법인에 대여하는 경우로 대출에 소요된 비용은 B법인에게 청구하여 별도 수취 가능하며, 해당 비용을 대여금에 포함하여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