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년초과 채권의 향후 처리 동림수산 | 2010-08-05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대손충당금 상각을 하면서 3년초과 4년 미만 채권을 상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 초과 채권이 있는데 이를 제 시점에 상각을 하지 못하여 남게되었습니다.
그럼 이 4년초과 채권은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채권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며, 회계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으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외상매출금액이 커서 손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직전연도의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을 수정한 후 법인세도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 대) 외상매출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