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매입처별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입금액 자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면 역시 비용이 과소반영되어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상 경정청구를 하면되며 법인세환급액은 2010년분 법인세부담분에 가감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해당 매입누락분이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의 계정과목을 모두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