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정관에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만약 비상근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상 매일 출근시 여비교통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을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요??
답변
비상근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교통비로 정관 등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의 지급규정이 있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만, 임원의 급여지급규정 등에 거마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그 이상의 초과금액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