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명의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분개 자산의 변경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아름넷닷컴 | 2010-08-04

저희회사는 월결산을 해서 월 손익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매월지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인명의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8일 취득하였고
기초가액 7,927,274원
전기까지 충당금 누계액 : 6,812,749원
올해 충당하기로 된 금액:502,650원 중 06월 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이 251,322원입니다.
자동차말소등록은 2010년 7월 1일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보험료를 가입하여 자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416만원 입금된 상태입니다.

1. 차량말소를 나타내는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2. 고정자산에 대한 변경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3. 보험금 입금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감가상각 중인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까지 월할상각하여 감가상각 반영하며 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보험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감가상각비 251,322 대) 감가상각누계액 251,322
차) 감가상각누계액 7,064,071 대) 차량운반구 7,927,274
유형자산처분손실 863,203
차) 보통예금 4,160,000 대) 영업외수익(보험금) 4,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