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하루 되시고..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 벨기에에 기반을 둔 펀드가 국내회사에 지분을 투자하였다가 일정 비율 주식양도를 하영ㅆ습니다. 양도가액은 100억, 매각차익은 50억(50억에 매입, 100억에 매각하였다고 가정), 주권상장된 주식이며 대주주가 거래를 하였습니다.
질문(상황 1: 해당 건은 조세협약이 적용이 된다.)
가.조세협약에는 한-벨기에간 양도소득에 대한 제산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세 조항에 따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상황 1: 대상자가 조세협약이 적용될수 없는 고정사업자 가지고 있어 양도소득 면세가 아니라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
가. 한벨기에 간 조세협약에 따라서 어떤 제한세율이 있는지요? 사업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달리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100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투자법인이 보유한 국내법인지분에 대한 주식양도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액의 10% 또는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취득에 소요된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
2.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산의 양도로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고정사업장의 이윤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