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간의 자금대여시 세무처리방법문의 | 2010-08-04

문의드립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간(특수관계자아님)에 자금대여(장비구입, 임대보증금등 사용제안체결)시 세무처리 방법 및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금대여 및 차입거래는 특수관계자 여부와 상관없이 대여금(대여자)이나 차입금(차입자)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만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이자율은 상호 약정에 의해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