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중간예납신고 한무컨벤션 | 2010-08-03

수고하십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전년도 사업에 흑자로 금년에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전년에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어
이를 공제하고 과표를 산출하여 산출세액을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계산기준을
동일하게 전년 산출세액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납부하여도 무방한건지요?

2. 그렇다면
이를 무시하고 자체 결산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하여도 괜찮은지요?
(실제 전년도 산출세액기준 보다 올해 상반기 이익이 많아 납부금액을 더 커질것으로 예상)

부탁 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더라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가결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