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신고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가세 수정신고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요?
(신고전금액과 수정후 금액 같이 표기)
부가세 신고때는 경정청구서를 같이 제출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 해외에 지사가 있는걸 빼먹었어요. ㅠㅠ(법인세수정신고)
지사에서는 본사에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본사로
보냅니다.
기계도 본사에서 구입하여 지사로 보내구요.
고로 지사에서는 모든 비용을 본사가 보내주면 그걸로 쓰는데요.
09년도꺼를 수정하려고 보니...
부가세도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때 본사에서 기계를 구입하여 지사로 보내고 지사는 그 기계로
09년도가 아닌 10년도에 물건을 만들어서 본사로 보냈어요.
이때 09년도 부가세때 본사에선
기계장치 xx / 보통예금xx
이라는 분개가 만들어졌는데요. (부가세 신고했음)
본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지사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건 해외에 있는건데.. 이런경우는 본사에서 부가세 신고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하는것인가요?
아.. 그러니까
해외지사가 있는경우 본사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따로 신고할것이 없더라도 해외지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것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 수정신고는는 해외지사명세서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용~
답변
1. 국세의 경우 수정신고방법은 동일하므로 부가세 수정신고와 똑같이 수정신고서 작성하여 하면 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구입에 적용되는 것이며, 해외 사업장은 국내사업장이 아니므로 국내세법(부가가치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