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 2008-04-15

우리회사는 금번 외국(중국)에 단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여, 내국인이 아닌 현지인(중국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금등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송금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 회사는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의무(원천세등)가 발생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조세조약 15조에 의해서 우리의 의무는 발생치 않을거라고 생각되나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한중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현지에서 지급시 현지국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