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일 법인내의 개별 사업장간의 임대용역 제공하고 임대료 수취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동일법인내부간의 자금 이동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 계산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