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 법인 산하 사업장 간 임대용역 거래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경희의료원 | 2010-08-03


학교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동일법인 산하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으로 실험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할 때 당해 임대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또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증빙 요청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동일 법인내의 개별 사업장간의 임대용역 제공하고 임대료 수취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동일법인내부간의 자금 이동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 계산시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