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자후 증자시 이월결손금공제가능여부 이감사 | 2010-08-03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감자로 인하여 회계상 이월결손금이 ZERO 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추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월결손금때문에 감자를 한 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기위한
어떤 조건이라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13조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