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임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에대한 손금인정여부 | 2010-08-03

제 문의 드립니다.
특정임원(이사,감사)에게 지급되는 건강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 전체에 대한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나 특정 임원에게만 지원되는 건강검진 비용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