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근무중 상해 병원비 지원에 대한 비용인정여부 | 2010-08-03

문의드립니다.
회사임원이 외근업무 중 교통상해를 입어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출된 비용은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이 법인의 업무중 상해를 입어 법인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해에 해당되는지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병원비 지급내역)를 수취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