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영리법인도 별도의 법인설립하지 않고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모두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여야 합니다.
3. 하지만 별도의 법인설립에 투자하여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설립과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회계, 세무는 간단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바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