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관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8-02

업무상 지방에 내려가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3일간의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할만한게 없어서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령할수도 없고..
무엇을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하나요?
관련조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을회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료 지급시 마을회관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규정의 비영리법인 또는 제2항 규정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증빙쉬취의무가 없으므로 송금명세서 및 영수증 등만 구비해도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