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실지원금 세금계산서 여부? 경주신라C.C. | 2010-08-02

당사의 용역 업체(A)에 운영 손실100원이 발생하여 지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거래상대방(대리점 또는 총판거래 등)과의 계약에 의해 일정수입 미달시 미달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일종의 매출할인으로서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매출취소처리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위반 또는 손해배상적 금액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현금지원시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