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 복리후생 물품구입시 쿠폰차감액에 대한 공급가, 부가세 구분문제 피케이엘 | 2010-08-02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복리후생 물품구입시 쿠폰차감액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부가세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실무상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과세물품 236,773 부가세 23,677 합계 260,450
* 쿠폰행사 할인 500
* 법인카드 결제액 259,950
질문) 공급가 236,318 , 부가세 23,632 로 사사오입해서 반올림처리하여 나누면 될까요?
이런경우 혹시나 단수차이로 인해 공급가,부가세액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무상 가장 적절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쿠폰할인금액(에누리)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