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납부 문의 | 2010-08-02

부가세 대리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34조2항의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만 있는 것인지요?
일반적인 부가세에서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는 것인지요? 없다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고불성실 즉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부가세는 부가세법 17조에 따른
매출세액-매입세액 또는 26조2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따른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 부가세 대리납부는 "과세표준신고서"도 아니며, 17조 또는 26조2항에 의한 납부세액도
아니므로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내국인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할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당하는 내국인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의무가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절차상의 이유로 신고의무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