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 개장하면서 발급되는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성격이라 \" 기타보증금 ***/ 현금 *** \"
이렇게 회계처리했습니다.
(중개소에서 매매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서 직접 매입한 것임)
2.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부동산취득가에 가산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 데, 보증금 성격의 골프회원권 매입관련 취득세도 매입부대비용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1. 일정기간 경과후 전액을 돌려받는 회원권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보증금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회원권 등의 계정을 사용해서 반영해도 됩니다.보증금반영시 등록세등은 당기비용공과금으로 반영함
2.나중에 꼭 반환조건부가 아니고 일반으로 거래되는것이면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도 회원권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