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가 될 경우 검토사항 이감사 | 2010-07-3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는 지분관계는 없지만 세무상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 증자를 참여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는 당사와 A법인 주주간의 직계(父子지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증자에 단독참여시 50%를 초과 할 경우 제가 판단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자회사로 연결감사 대상이 됨
-. 50%초과로 인한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① 상기 사항외에 다른 회계/세무상 검토사항이 있겠습니까?
② 현재도 특수관계에서 증자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지요?
③ 차량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아닌지..취득세는 2%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증자참여로 지분 50%초과시 과점주주 및 연결대상 해당하며, 질의가 광범위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자로 지분변동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3. 차량의 취ㆍ등록세 별도로 과세되며, 취득세는 2%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