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소유자가 전환권 행사 시 이자수익 과세 회계처리 동부제철 | 2010-07-30

당사는 매입한 전환사채를 상환만료일 이전에 전환권을 행사함.
전환권 행사 시 직전이자 지급일로 부터 행사일까지의 이자지급은 없는 조건의 전환사채임.
발행 증권사는 실제 이자지급이 없더라도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 보유기간동안 이자수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원천징수를 한다며 피원천징수자인 당사에게 원천징수액을 납부할 것을 요청함.

1. 상기의 경우처럼 지급받는 이자가 없더라도 원천징수 과세대상이 맞는지..
2. 과세대상이라면 발행증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인데 당사가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3. 당사 혹은 발행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시 회계처리는?
(전환된 주식의 공정가치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의 차이를 '전환사채전환손익'으로 인식했습니다)
답변
1.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아래 예규 참조).

2. 전환권 행사에 따른 기간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수익으로 반영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이익이 아닌 전환사채의 별도 가치에 따른 전환이익은 이자수익 아니므로 전환이익으로 인식하면 되며 추후 법인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86, 1997.05.19
【질의】
전환사채를 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는지. 또한 이러한 과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회신】
1.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는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가산한 율(이하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함)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이와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이유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임.

3. 그리고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전환사채의 경우도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표면이자율에 만기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4. 또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함에 따라 전환청구일까지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상이하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전환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