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미진이엔시 | 2010-07-30

당사는 아파트 시행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이하의 면적을 신축중이며 당 현장에 부가세신고시 매출신고시 국민주택 이하 세대를 분양하여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로서 수납하고 있으며 중도금 대출을 수납시 당사는 결산전까지 선수금으로 뷴류하고 있다가 연말 진행율로 계산하여 수입을 인식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세대별 중도금 대출 선수금도 (예정원가나 면적으로 선택하여)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로 잡아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아파트)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