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차량리스(운용리스)를 하면서 보증금(100만원)을 리스회사에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커서 리스계약을 해지를 한게 되었는데 보증금보다 적게 해약금(9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는것인지여??
예금 90 / 보증금 100
?? 10
답변
운용리스로 차량 사용하던중 리스계약을 해지로 당초 납부한 보증금보다 적게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해약에 따른 배상금이라면 위약금 또는 해지수수료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