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간예납의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인 6으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대손실적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078, 2006.06.13
【질의】
o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 계산방법 여부
(질의내용)
〈갑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시 필요한 대손실적률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은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적용함.
〈을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도 대손실적률은 연환산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같은볍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