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전 제품의 일부를 보험금(적하보험)을 받기로 하고, 다시 파손제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시 회계처리 | 2010-07-30
제품을 선적전 콘테이너 박스가 추락으로 인해 80%가량에 제품이 파손되어 이를 보험사로부터
110%보험금을 받기로 하였다, 파손된 물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험사로부터 할인된(대략 매출단가의 30%정도)가격으로 재 매입하기로 한다면 회계처리를 파손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보험금(현금)으로 상계하고, 차익발생시 보험차익으로 처리한 후
제품에 대한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시 보험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제품의 운송도중 파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파손제품에 대하여는 보험금과 상계하고 차익발생시 보험차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 그 소유와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보험회사에서 면세용역의 부수재화로 보아 계산서 발행도 가능)를 발행하며, 제품 또는 상품매입으로 회계처리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