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임대료 기산일 한무컨벤션 | 2010-07-30

수고하십니다.

간주임대료 기산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임대업장이며 보증금 증액부분이 입금 되었습니다.
증액 계약일 : 5/20
입금일 :7/28
임관리비는 7/15일에 5/20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일괄 부과
* 서로의 의견차로 인하여 입금이 늦어졌음.

-부가치세법 제 13조 ->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되는 것

질문 1) 위 법으로 볼때 입금일에 상관없이 간주임대료 계산을 5/20일로 시작해야 되는것
이 맞다고 봅니다만, 1기 확정 신고 완료후 알게된 사실이여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요.

질문 2) 7/1일부터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멍세서 의무제출로 인하여
보증금,임대료등의 계약 내용이 변경시 계약서 사본을 신고시 제출해야 되는데
위의 사항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5/20일로 기산일을 해야 한다면 기 신고부분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5/20일이 기산일이면 7/1부터의 명세서 의무제출 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
답변
1. 부동산간주임대료 기산일은 임대차계약금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갱신에 의한 임대용역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도 용역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 할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및 관련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2기 예정분부터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