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음식점 체인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체인점포에 상품공급시 할인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일부 점포)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한지요?
또한,특수관계자일 경우 할인판매가 가능한지요?
예) 1.영업이 부진한 점포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30% 인하함.
2.동종 업체와의 경쟁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30% 인하함.
관련 세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사전약정 없이 특정업체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사전약정없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특정 거래처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거래상 경쟁력차원에서 정상적인 범위내의 할인판매에 대해서는 세무상 문제 없으나 30%정도의 할인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할 것이며, 같은 조건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문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