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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에스엘전자 | 2010-07-29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1.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2. 영세율 적용 여부
3. 계산서 발행 여부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임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임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귀사에서 지정하는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733, 2008.04.10)
【질의】
○ 국내수출업자(A사)는 국외 수입업체(C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생산업자(B사)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였고 B사는 해외의 현지공장(D사)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1차 90% 정도 완성된 소재를 반출하고 D사에서 10%를 완성하여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D사에서 C사에게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 A사는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영세율 적용여부
- B사의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영세율 적용여부
- B사의 영세율 적용 대상시 A사와의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 및 첨부서류
- 재화의 공급이 국내(90%) 국외(10%) 처리되어 외국인도, 인수시 과세대상 여부
- B사와 D사의 처리방법

【회신】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소관부처 지식경제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