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입사처리 안다미로 | 2010-07-29

안녕하세요...

당사의 에서 1개월9일의 일용근로자로 근무 하다가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하여 입사처리를 햇읍니다.

1. 이 경우 1개월9일치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2. 그 이후의 정규직 전환시점 부터 연말정산 되는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후의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연말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