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리법인이 연도 중에 배당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0-07-29

세무,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영리법인이 영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 당시에 계정을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상쇄하면 됩니다.
ⓐ 배당결의 시점
차) 이익잉여금 100 대) 미지급배당금 ***

ⓑ 배당지급시점
차) 미지급배당금 *** 대) 현금 ***
예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