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촉진비.. 장은주 | 2010-07-29

안녕하세요?
회사가 매출증대를 위한 프로모션으로 중간판매회사 담당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매출합계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지급하려고 할 때
1. 판매촉진비 계정처리가 적절한지요?
2. 원천징수(22%)해야 하는지요? 또 현금이 아닌 상품권등으로 지급할 경우도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3.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
1. 매출증대를 위해 중간판매사 담당자에게 매출합계의 일정비율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행위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판매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의해 모든 판매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장려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업체 등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개인에 지급되는 금전(상품권 포함)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 사업소득은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