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출증대를 위해 중간판매사 담당자에게 매출합계의 일정비율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행위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판매수당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의해 모든 판매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장려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업체 등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개인에 지급되는 금전(상품권 포함)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3. 사업소득은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