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책사업 관련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세아티이씨 | 2010-07-2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현재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부설연구소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자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국고보조금을 받기위한 민간부담금은 당기비용처리)
위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시약 및 기자재등을 구입하는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부가세는 당사가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구입한 시약 및 기자재등의 부가세 해당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하지않고
당사 자금으로 지급합니다(부가세는 국고보조금 지급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가액은 국고보조금으로, 부가세해당액은 당사자금으로 송금합니다.

이때 부가세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불공제사유(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무관, 접대비 지출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등 관련, 면세사업 또는 토지관련, 등록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