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이자비용을 계상하고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류형수님 | 2010-07-29

부동산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에게 지급해야할 투자분배금이 지급이자비용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비용을 장부에 회계처리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작게 잡아 추가지급이자비용을 계상하고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과소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