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괄경매받은 건물/토지/기계장치중 필요없는 기계장치 매각으로 인한 손실액은 토지의 자본적인지 / 아님 손실액에 대한 자본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주)도서출판넥서스 | 2010-07-29

질문 . 경매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후 부동산임대로 인한 필요없는 기계장치를 4억에 매각하고, 차액을 손실처리하였음. ( 건물 10억/토지 18억/기계장치 24억)
문의 1 기계장치 매각으로 봐서 손실처리하는것이 맞는지 ?
2 기계장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은 전부 자본적지출로 봐서 토지에 산입하는지 ?
3 기계장치 매각에 따른 손식액을 건물/토지에 안분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하는지 ?

참고 기본통직 23-31...1 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내용이 있음.
답변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경매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후 부동산임대로 인한 필요없는 기계장치를 매각시 매각에 따른 손실부실부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 소득46011-1404, 1998.05.27.
【질의】
철판가공업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원의 토지ㆍ건물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도난 플라스틱사출성형업체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에 의하여 1997.5. 경락받았으나 부도여파로 상태불량 및 업종이 달라 사용할 수 없는 기계기구이므로 일부 폐기하고 일부처분한바, 1997년 종합소득세결산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은.
┌───────┬───────┬──────┬──────┬───────┐
│ 구 분 │ 최초감정가 │경락가안분액│ 처분액 │ 비 고 │
├───────┼───────┼──────┼──────┼───────┤
│ 토지(882㎡) │ 483,126,000│ 297,739,898│ 100,000,000│ @㎡=500,000│
│건물(1,593㎡) │ 435,457,550│ 295,926,438│ │(토지공시지가)│
│건물부대시설 │ 37,466,000│ 25,460,992│ │ │
│장치ㆍ기계기구│ 339,907,000│ 230,992,627│ │ 130,992,627 │
├───────┼───────┼──────┼──────┤ (처분차액) │
│ 계 │ 1,250,956,550│ 850,120,000│ │ │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괄구입하는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하는 것임.
2. 이때,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 또는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를 당해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