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소득세 계산방법 한길종합건축사무소 | 2010-07-29

저희 회사는 연봉제 급여지급방식의 회사입니다.
직원이 5개월만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퇴직급여가 800,000원이 나왔는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이 1년단위로 나와있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5개월이라도 1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님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사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통상 기간 안분)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해당 근로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