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관련 질의 입니다 경동소재 | 2010-07-29

* 당사는 교육기관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기관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질의 합니다

1. 내용
가) 총계약금액 110백만원
나) 정부보조금(신재쟁 관련 제품으로 정부에서 50% 보조금이 나오며, 보조금은 당사로
직불 입금되었습니다) : 55백만원
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110백만원

2. 사유
교육청에서는 예산운영제로 50%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도 50%인 55백만원
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10백만원에 대한 계약 및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당사는 110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지 않았습니다.

3. 상기와 같이 당사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즉 대가를 보전받는 보조금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납품대가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은 재화 및 용역의 대가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정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신재생 관련 제품으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