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소비코 | 2010-07-28

안녕하세요.
거래처(원청)와 당사(하청업체)는 납품계약체결 맺었으나 거래처(원청)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약1년이상 납품이 지연되어 당사는 지연이자및 물가상승율 지수조정율 반영하여 거래처에게 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상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또한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후 대금을 수령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사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 및 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지연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