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렸어요. 경현물산 | 2008-04-15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버렸습니다.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일반과세자이구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00,000 입니다(VAT별도)
상대방이 \\3,080,000을 송금해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해서
발급을 해 주었는데...(3월4월)
오늘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 주면 안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질문 :
1. 공급가액이 년간 환산하면 \\34,000,000정도 밖에 안되는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지요???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면 년간 매출액이 \\48,000,000이 되지 않으면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어버리나요???
3. 3,4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다시 부가세를 돌려주기로 하고 회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18일에 간이과세 포기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된다면
부가세신고(간이과세자)는 언제까지 해 줘야 하는지요????
답변
1. 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달이라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직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되는바, 귀사의 경우 4월18일에 포기신고를 하였다면 5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간매출액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