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외이사의 강연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7-28

사외이사가 일시적인 강연을 하는 경우 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를 빼고 세금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